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서이46012-10590 (2003.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90
- 회신일
- 2003. 3.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예수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나, 법인 명의 예금에서 발생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된다. 즉 지자체 대행사업 통장 이자의 세금 여부는 그 이자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갈리며, 귀속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행사업비 자체는 직접·간접관리비 구분 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점은 별개다.
【요지】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법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전문】
1. 질의내용
○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법인명의 계좌로 위탁관리하는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가 정부에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득22601-234,1987.08.01
○○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기금이 국ㆍ공채 등을 만기상환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의 3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법인46013-3378,1998.11.06
○○공사가 ○○시로부터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행사업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로부터 전입받아 ○○공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22601-340,1990.02.01
○○공단이 ○○시의 지역원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1553,1999.04.2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227,1999.01.19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폐지법에 의해 ○○재단(이하 “재단” 이라 함)이 해산하고, 해산과 동시에 재단의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 되는 경우에 재단의 해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재단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산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시에 귀속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011,1992.05.06
석유사업기금의 기업금전신탁이익을 민간기금의 신탁기간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46013-11851,2002.10.09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6,2002.09.09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법인세법 제15조 에 의하여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동 이자는 예수금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나, 동 이자가 시설관리공단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