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재소비-440 (2004.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40
회신일
2004.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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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입주 선납금처럼 미리 받은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이 질의의 쟁점이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리법인이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대금과 별도로 시설운영선납금을 수차례 나누어 받고, 입주일부터 15년간 매월 균등액을 상각하며 계약해지 시 잔여금액을 환불하는 사안이다. ‍​​‌‌​‌​​​‌‌‌​입주자는 입주 후 수영장·사우나·헬스장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 선납금을 선불한다. ‍​‌​‌​‌‌‌​​​‌​적용 법령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이며, 제공된 전문은 질의 내용만 담고 있어 구체적 회신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전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전문】

[ 질 의 ]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리법인이 동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대금 외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고

입주일로부터 15년간 매월 균등액을 상각하면서 계약해지시에는 잔여금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동 시설운영선납금의 거래시기는

※사업자는 실버타운 입주자가 입주후 복지시설(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시설운영선납금”을 미리 받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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