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재소비-440 (2004.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40
- 회신일
- 2004. 4.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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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입주 선납금처럼 미리 받은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이 질의의 쟁점이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리법인이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대금과 별도로 시설운영선납금을 수차례 나누어 받고, 입주일부터 15년간 매월 균등액을 상각하며 계약해지 시 잔여금액을 환불하는 사안이다. 입주자는 입주 후 수영장·사우나·헬스장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 선납금을 선불한다. 적용 법령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이며, 제공된 전문은 질의 내용만 담고 있어 구체적 회신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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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전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전문】
[ 질 의 ]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리법인이 동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대금 외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고
입주일로부터 15년간 매월 균등액을 상각하면서 계약해지시에는 잔여금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동 시설운영선납금의 거래시기는
※사업자는 실버타운 입주자가 입주후 복지시설(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시설운영선납금”을 미리 받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