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액인 통신용역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036 (200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36
회신일
200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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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이어서 청구비(우편료·인쇄비·수납수수료 등)에 미달해 이를 청구·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최초 사용월 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청구를 유보해 합산액이 2,000원 이상이 될 때(최장 3개월) 합산 청구하고, 3개월 합산액이 300원 미만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을 두었다. ‍​​‌​‌‌​​​​​​‌국세청은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는 소액 통신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를 포기한 소액분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못 받은 요금 세금을 걱정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수령하지 않은 소액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으로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법인)는 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용월에 대한 요금을 익월에 청구하고 있으나 사용한 통신요금이 소액인 경우가 빈번하여 청구요금보다 이를 청구하기 위한 비용(ex. 우편료, 인쇄비, 금융기관 수납수수료 등)이 훨씬 많이 발생할 뿐아니라 고객들 역시 소액요금 납부의 불편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므로 당사에서는 소액 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일정한 청구 기준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보통 3개월) 한번에 합산하여 청구를 하고자 함

즉 고객이 서비스 사용 최초 월에 발생한 요금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청구를 하지 않으며 매월 요금을 합산한 결과 2,000원 이상이 될 때에 비로서 청구를 함. (단, 당사가 청구를 유보하는 기간은 최초 서비스 사용 월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음)

또한 3개월 통신요금 합산액이 300원 미만일 때는 청구를 포기하며 300원 이상이고 2,000원 미만일 때는 3개월째에 청구함

[질의사항]

1. 합산청구하는 소액 통신사용 요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문제

2. 소액 통신요금에 대해 청구 포기하는 것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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