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의 매출액

제도46013-565 (2000.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565
회신일
2000.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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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 실제 환전한 원화 금액을 수출품 인도(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계상한다. ‍​​‌​‌​​‌‌​​​​​즉 달러를 미리 받고 환전 후 수출하는 경우, 인도 시점의 환율이 아니라 실제 환전한 금액 자체가 매출액이 된다.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수출물품은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본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외환을 매입·매각하는 경우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로 기장한다는 법인세법 통칙 취지에 따른 것이다.

【요지】

법인이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수출품인도(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 매출액을 어느시점 환율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3-7…17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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