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액공제대상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금액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 (2006.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
회신일
2006.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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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공제 대상이 되는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그 중소기업이 실지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이 정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따라서 컨설팅 쿠폰 세금 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쿠폰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기준이 되는 구매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시 구매금액은 중소기업이 실지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시 구매금액은 당해 중소기업이 실지로 부담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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