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339 (2002.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39
회신일
2002. 2.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당시 규정)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없는 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확인한 것으로, 유사 예규(부가46015-2550)와 같은 취지이다.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이하생략)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50, 1998.11.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