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 (2005.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
회신일
2005.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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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자로서 과세관청으로부터 국세 부과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당시 규정 제9호 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해 '소득이 없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없음 증명서를 떼려는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

【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음

【전문】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03.12.11., 국세청 훈령 제1544호) 제18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로서 과세관청에서 국세의 부과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이 없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도 해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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