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 (2005.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
- 회신일
- 2005. 12. 22.
- 소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자로서 과세관청으로부터 국세 부과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당시 규정 제9호 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해 '소득이 없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없음 증명서를 떼려는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
【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음
【전문】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03.12.11., 국세청 훈령 제1544호) 제18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로서 과세관청에서 국세의 부과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이 없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도 해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