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업자원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품질검사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1178 (2002.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78
회신일
2002.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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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8조에 근거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대가가 국고보조금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만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검사용역의 직접 대가인 정부 위탁 검사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계량기 검정수수료나 고압가스 검사수수료 등 유사 해석례에서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되었다.

【요지】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검사소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189,1991.09.10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1235-1198,1978.04.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43,1994.01.19

사단법인 ○○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878,1987.09.09

○○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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