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품질검사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1178 (2002.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178
- 회신일
- 2002. 7. 16.
- 소관
- 국세청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8조에 근거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대가가 국고보조금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만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검사용역의 직접 대가인 정부 위탁 검사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계량기 검정수수료나 고압가스 검사수수료 등 유사 해석례에서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되었다.
【요지】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검사소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189,1991.09.10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1235-1198,1978.04.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43,1994.01.19
사단법인 ○○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878,1987.09.09
○○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