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345 (2000.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45
회신일
2000.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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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인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싸게 산 데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취지다. ‍​​‌‌​‌‌​‌​​‌‌다만 관련 통칙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양도·고가양수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고 그 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때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되 산정이 어려우면 제3항의 평가액에 의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35-26…1〔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ㆍ도한 경우〕

①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0. 10. 12. 개정)

②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시가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0. 12. 삭제)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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