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345 (2000.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45
- 회신일
- 2000. 11.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인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싸게 산 데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취지다. 다만 관련 통칙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양도·고가양수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고 그 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때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되 산정이 어려우면 제3항의 평가액에 의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35-26…1〔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ㆍ도한 경우〕
①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0. 10. 12. 개정)
②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시가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0. 12. 삭제)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