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 임대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2004.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회신일
2004.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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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용역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기숙사나 업무시설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를 면세 대상 주택 임대로 규정한다. ‍​​‌​‌‌​​​‌​‌‌이때 과세·면세 판단은 임대인의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지 사업 목적으로 쓰는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 부가세 부과 여부는 중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최종 사용자의 실제 사용 실태로 가려진다.

【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기숙사 또는 업무시설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주 A가 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사업자 B에게 분양하고 B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학생들의 기숙사 또는 업무시설 등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B가 A에게 오피스텔을 임대 것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0242, 2003.2.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규정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에는 파견근무중인 외국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2290, 1993.9.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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