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2007.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회신일
2007.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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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액화가스충전소를 신축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양도하고 폐업신고한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때 미수금·미지급금이나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시켜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가 붙지 않으려면 양수인이 동일 업종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동차용 액화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OO년 OO일 개업예정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위에 가스충전소 건물과 충전시설을 신축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음. 양수인은 본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 본인은 가스매매실적은 없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07, 2006.0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 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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