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 국제항공운수업영위법인의 지점이 운영자금 예치로 받는 이자의 과세여부

국업46522-306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22-306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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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운영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여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국제항공운수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외국항행소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으로 본다. ‍​​‌​‌‌‌‌‌‌‌‌​즉 외국항공사 국내지점 이자 세금은 자금 예치의 목적이 운영자금 운용인지 본사송금 대기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판단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0조(해운 및 항공운수)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를 근거로 한다.

【요지】

국제항공운수업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해 일시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외국항행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국제항공운수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수입금액을 본사송금 및 영업자금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가 국제운수소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10조 제항

【해운 및 항공운수】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과세표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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