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할 재산 선택 및 공유물분할과 압류의 효력여부
서삼46019-11508 (2003.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508
- 회신일
- 2003. 9. 24.
- 소관
- 국세청
압류할 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가 곤란한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다시 압류할 수 있다. 또한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면 그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미치므로, 압류 이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체납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 즉 세금을 체납해 공유재산의 지분이 압류된 뒤 재산을 분할해 압류에서 벗어나려 해도 이미 성립한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질의 법인은 특별세무조사 후 최종 부도 처리되어 체납세액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었다.
【요지】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 이후 분할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전문】
[ 회 신 ]
붙임 :
※ 징세46101-3467, 1998.12.16
※ 징세 46101-26, 2001.01.10
※ 징세46101-167, 2000.02.01
※ 제도46019-10142, 2001.03.19
※ 징세46101-645, 1995.03.1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2.00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질의회사에 대하여 고지전압류조치 및 특별세무조사 실시 2001.07.26 질의회사 최종부도 처리됨
현재 체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중임
[질의요지]
가. 과다압류여부 판단 기준 여부
나. 공유물분할에 의한 관할세무서 압류의 승계여부 및 압류해제 가능여부
다. 공매진행 중 압류물에 관한 체납세금의 일부납부에 따른 압류 일부해제 가능여부
라.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여부
마. 공매재산의 선택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