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할 재산 선택 및 공유물분할과 압류의 효력여부

서삼46019-11508 (2003.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508
회신일
2003.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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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가 곤란한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다시 압류할 수 있다. ‍​​‌​‌​​‌‌​​​​​또한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면 그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미치므로, 압류 이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체납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 ‍​​‌​​‌‌‌​‌​‌​즉 세금을 체납해 공유재산의 지분이 압류된 뒤 재산을 분할해 압류에서 벗어나려 해도 이미 성립한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질의 법인은 특별세무조사 후 최종 부도 처리되어 체납세액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었다.

【요지】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 이후 분할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전문】

[ 회 신 ]

붙임 :

※ 징세46101-3467, 1998.12.16

※ 징세 46101-26, 2001.01.10

※ 징세46101-167, 2000.02.01

※ 제도46019-10142, 2001.03.19

※ 징세46101-645, 1995.03.1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2.00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질의회사에 대하여 고지전압류조치 및 특별세무조사 실시 2001.07.26 질의회사 최종부도 처리됨

현재 체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중임

[질의요지]

가. 과다압류여부 판단 기준 여부

나. 공유물분할에 의한 관할세무서 압류의 승계여부 및 압류해제 가능여부

다. 공매진행 중 압류물에 관한 체납세금의 일부납부에 따른 압류 일부해제 가능여부

라.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여부

마. 공매재산의 선택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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