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1필지 토지가 별도의 용도로 평가된 경우 양도차익 각각 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6 (2007.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6
- 회신일
- 2007. 3. 22.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용도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가격으로 평가·보상받은 경우에도, 수용된 땅의 양도가액은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를 토지 전체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분별 평가액을 따로 합산하지 않고 필지 단위 기준시가로 계산하므로, 용도별로 양도차익을 각각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함께 회신된 질의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수용 토지 양도가액#기준시가#양도차익 계산#비사업용 토지#폐기물처리업 사업용 토지#수용된 땅 양도세 계산#용도별로 다르게 평가된 수용 토지#폐기물처리장 부지 비사업용#소득세법 제9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