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2004.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 회신일
- 2004. 7. 21.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부분에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이 60% 중과세율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만 적용되므로, 겸용주택 중 주택이 아닌 상가부분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상가부분은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토지·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으로 안분계산한다.
【요지】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3주택 보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래와 같이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주택부분 외의 건물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안분계산 할 경우 안분계산 방법
- 겸용주택의 내역
대지 : 228.6㎡
건물 : 기타건물 225.48㎡, 주택 239.3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2. 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2004.06.17
1.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004.01.19
【회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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