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2007.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 회신일
- 2007. 2. 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에 해당하는 주택등매매차익이 있으면, 제55조에 따른 일반 종합소득산출세액과 그 매매차익에 제104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합산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형질변경한 임야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해 땅을 팔 때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쟁점으로, 당시(2007년) 규정상 제55조 종합소득세율과 제104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용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서면1팀-32).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용인시 소재 임야를 15년 전에 형제 3인이 공동소유하여 2004년 8월부터 형질변경을 5차례 걸쳐 2년간 하였고, 2005년 12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3인 공동명의)
○ 질의내용
땅을 매매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및 어떤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3. 12. 30. 신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06.12.30.개정)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6.12.30.개정)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32, 2006.01.12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동산매매업용 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 서면1팀-121, 2007.01.2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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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재고주택이 아니어도 비교과세(세액계산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