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2004.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 회신일
- 2004. 10. 22.
- 소관
- 국세청
정부 도시계획에 따라 개인 소유 토지를 시가의 2분의 1 수준 낮은 가격으로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수용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 수용당하면 내는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유사사례(재일46014-559)에 따르면 수용 보상가액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양도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다만 이는 당시 기준시가 과세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정부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수용을 하면서 시가의 1/2에 상당하는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시가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수용을 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559,1996.03.0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보상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1462,1994.05.3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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