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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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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가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79조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며, 주권상장법인 주식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 제2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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