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손금추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 (2004.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
회신일
2004.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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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했으나 대손요건 불비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된 경우, 이후 손금추인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동일하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채무자 파산, 소멸시효 완성,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무 면제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용인 횡령액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에 손금부인된 대손금은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된다.

【요지】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결산을 하면서 수출외상매출금을 회수할 가망이 없어서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 손금부인한 금액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14. ( 생 략 )

② ( 생 략 )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498(2002.08.12)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086(1999.03.25)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대손요건의 불비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중인 경우,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다시 세무조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02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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