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제도46014-11357 (2001.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357
- 회신일
- 2001. 6. 7.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뒤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잔금 영수 전 사망 시에는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나(상증법 기본통칙 7-0…3), 계약이 깨진 부동산 상속에서는 매매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본 사례는 상속개시 3년 전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개시 약 1년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다.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사망하여 당해 부동산을 통칙규정에 따라 총양도대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후 1년여만에 계약이 해지되어 중도금을 반환한 경우 상속재산평가방법과 계약금 및 중도금이 채무로서 공제되는 지 여부 (계약금은 반환의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증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229(99.6.25)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재삼 46014-869 (99.5.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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