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2005.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 회신일
- 2005. 5. 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거주 여부나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과 제99조의3 제1항은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2002년 3월 14일 소유권이전으로 취득한 취득가액 3억 3천 5백만원의 아파트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었다.
【요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 및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39평형 신규분양 아파트(등기부등본상 100.06㎡)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취득일자 : 2002.3.14 (소유권이전)
- 취득가액 : 3억 3천 5백만원
1. 1998.5.22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최초 구입한 사람이 5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단서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4,2005.01.13
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41,2005.02.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2002.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3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3채 모두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2. 상기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38호 의 별지 제37호 서식)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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