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8 (2004.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8
- 회신일
- 2004. 11. 24.
- 소관
- 국세청
수입물품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분에 대해 관세청 사후심사로 추가납부하는 세금 처리 시기가 쟁점으로, 수입신고일 기준(권리의무확정주의)과 추가납부일 기준이 대립하였다. 회신은 추가로 확정·고지되는 관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갑설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이다.
【요지】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세율의 적용착오로 인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를 당해연도에 관세청의 사후심사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추가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 법인22601-2008(1987.07.25.)
《을설》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함〔同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2004.03.16.) , 서이46012-10487 (2002.03.1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