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현물로 지급하는 감자대가와 법정기부금의 가액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 (2007.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
회신일
2007.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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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즉 현물로 감자대가 지급 시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가 기준이 된다. ‍​​‌‌​​​‌​‌​​​한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에 의하되, 법 제24조 제2항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선례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대가로 지급한 사안(서면2팀-2643)에서도 시가 양도로 보아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와 기부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각각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362, 1999.06.23 *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2643, 2004.12.16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농지소득 외의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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