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점유지적과 등기부상 지적이 달라 지적정리를 위한 대지 교환시 양도세과세여부
서일46014-10828 (2002.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28
- 회신일
- 2002. 6. 21.
- 소관
- 국세청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이 달라 지적정리를 위해 소유 대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므로, 땅을 서로 바꾸는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나아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또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세된다. 첨부된 유사 예규(재일01254-494)는 대금 수수가 없더라도 실점유 상태로 지분을 서로 교환·양도하면 당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지적정리를 위한 측량 결과 실 점유 지적과 등기부상의 지적이 달라 지적정리를위해 아래와 같이 공유지분등기를 하였음.
아 래
《지적공부상 면적》
○○구 ○○동 ○○번지 : 268㎡ (본인 소유)
○○구 ○○동 ○○번지 : 284㎡ (길○○ 소유)
《실 점유 면적》
○○구 ○○동 ○○번지 : 213㎡ (본인 소유)
○○구 ○○동 ○○번지 : 386㎡ (길○○ 소유)
《교환 토지 면적》
본인 소유의 ○○구 ○○동 ○○번지 대지 268㎡ 중 108㎡과 길○○ 소유의 ○○구 ○○동 ○○번지 대지 327㎡ 중 49㎡와 교환
【질 의】
상기와 같이 대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494, 1991.2.26
【질의】
1. 본인은 상기 주소지에 거주하며 한우비육을 하고 있는 양축농민임.(거주사유): 본래는 ○○시 ○○구 ○○동 ○○번지, ○○번지에서 축산을 했지만 ○○도에서 ○○시로 편입된 관계로 가축폐수 냄새등 공해관계로 부득이하게 단신 이주하게 되었음.
2.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72㎡, ○○번지 대지 119㎡를 소유하고 있는 바(위 지번에는 본인소유의 건물이 있으며 현재 연로한 노모와 처와 자식이 거주하고 있음)
3. ○○시 ○○구청에서 당초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선과 실제점유경계선이 상호 불부합되어(마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평적으로 이동되는 관계로 지적도면상의 도로에는 집이 있으며 실제도로는 개인소유인 바)
4. 그래서 이웃주민과 합의하여 자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로 하고 마을동쪽 끝에 거주하는 주민이 마을서쪽 첫 번째 주민에게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큼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평당 17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서로 양도양수 절차를 밟게 되었는바,
5. 그래서 본인은 이웃 주민 박○○으로부터 ○○번지 대지 245㎡중 145.3㎡를 양수받고 본인소유의 ○○번지 대지 672㎡중 50㎡ ○○번지 대지 119㎡ 중 28㎡를 이웃주민인 박○○ 에게 90. 12. 28, 지분을 양도했음(대금의 거래는 일체없었음). (본인은 또다른 이웃주민에게 나머지 지분을 더 양도해야 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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