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방법
서삼46016-10662 (2003.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662
- 회신일
- 2003. 4. 18.
- 소관
- 국세청
수입주류의 주상표·보조상표 내에 표시하는 '가정용'·'할인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나 유성스탬프로 덧붙일 수는 없다. 당시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2002. 2. 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제10호는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를 보조상표 상단 중앙에 가로로 인쇄 표시하도록 하고, 가정용·할인매장용 주류에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 20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지상자 등 외포장에 폭 3㎝ 이상의 대각선 내에 하는 표시에 한정되므로, 판매량 예측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술 상표 용도표시 방법을 스티커로 갈음할 수는 없다.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된다.
【요지】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할인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입주류 통관시 보조상표를 부착하는 업체가 판매량을 예상하여 용도구분표시를 할 수 없어 “가정용”, “할인매장용”의 용도표시만 스티커 및 유성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002. 2. 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주세법 제40조 ,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0. 2. 22 개정)
2002년 2월 27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10.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수입업자가 다음 사항을 한글로 보조상표에 기재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등 용도구분 표시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 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20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2002. 2. 27 개정)
가. 수입주류의 종류
나.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다. 원산국
라. 알콜분 및 용량
마. 첨가물의 명칭
바. 삭 제 (2002. 2. 27)
사. 용도구분 표시 (2002. 1. 18 신설)
보조상표 상단 중앙에 가로로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으로 표시
부 칙 (2002. 2. 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①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