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에서 국내로 외화송금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2005.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회신일
2005.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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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여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같은 송금액으로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타인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해외에서 보낸 돈으로 부동산을 사더라도 본인 명의라면 자기 자금으로 자기 재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증여가 성립하지 않고, 취득 명의가 누구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본 해석은 재삼46014-1181(1998.6.29) 회신 및 당시 보도내용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송금액으로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서에 첨부된 1998.8.5자 보도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1181, 1998.6.29)에 대한 기사내용으로서 질의회신문 및 기사내용은 외국에서 국내로 외화송금한 자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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