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국내로 외화송금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2005.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 회신일
- 2005. 3. 7.
- 소관
- 국세청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여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같은 송금액으로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타인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해외에서 보낸 돈으로 부동산을 사더라도 본인 명의라면 자기 자금으로 자기 재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증여가 성립하지 않고, 취득 명의가 누구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본 해석은 재삼46014-1181(1998.6.29) 회신 및 당시 보도내용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송금액으로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서에 첨부된 1998.8.5자 보도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1181, 1998.6.29)에 대한 기사내용으로서 질의회신문 및 기사내용은 외국에서 국내로 외화송금한 자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유물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공유물분할시 당초 지분과 다르게·가격차 나게 분할하면 그 이익에 증여세 과세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혼인 후 취득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증여세 모두 비과세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적용되며, 이후 개정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부연납의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 허가여부 서면 미발송에 따른 간주허가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증여세는 기한후신고와 함께 물납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