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1-10602 (2001.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02
- 회신일
- 2001. 12. 11.
- 소관
- 국세청
방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라 1996년부터 1999년 귀속분까지 받은 특별세액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0.12.29. 개정 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는 비과세 대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자체는 당시에도 제조업 외에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그중 중소제조업분에만 미친다. 따라서 감면받은 세금에 농특세를 내는지 여부는 업종이 제조업인지에 따라 갈리며, 방송업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중소제조업은 2000.12.29일 개정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방송업은 당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방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1996년부터 1999년 귀속분까지 받았을 경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삭 제 (1996. 12. 30)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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