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서삼46015-12262 (2002.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2262
회신일
2002.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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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신축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으면서 대가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으나 그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수취시기)가 쟁점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당사자 특약으로 잔금지급·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 가능일이 된다.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본 상가분양의 공급시기는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며, 다만 그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건설업자(을)로부터 신축한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아 타인(병)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1. 매수인(갑)과 매도인(을)과의 분양계약내용

- 계약금 지급일자 : 2002.09.14 - 중도금 지급일자 : 2002.10.17

- 건물준공일자 : 2002.12.20 - 실제 잔금지급 예정일자 : 2003.01.05(입점일)

-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 2003.01.10

2. 매수인(갑)과 임차인(병)과의 임대차계약 내용

- “병”의 사업개시일 : 2003.01.20 - 부동산임대 계약일자 : 2002.10.20

- 임대대가(월세) 지급 기준일자 : 2003.01.20(병의 사업개시일부터)

3. 임차인(병)은 사업개시를 위하여 건물 준공전 내부시설 사업자와 2002.10.25부터 내부시설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병”의 사업개시일 이전에 완성하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중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48, 1998.03.24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 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생략.

○ 제도46015-11929, 2001.07.0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ㆍ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ㅈ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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