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 교부시 비과세 여부

서이46013-10210 (2001.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210
회신일
2001.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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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 체결)로부터 구입한 환금성 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식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의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되는 식권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직접 계약해 제공하는 사내급식 등과 달리 중간의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교부한 것이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직원 식권 세금이 궁금한 실무자라면, 이 경우 해당 식권 상당액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규 회신으로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식권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로부터 구입한 환금성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종업원이 당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식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의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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