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 교부시 비과세 여부
서이46013-10210 (2001.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210
- 회신일
- 2001. 9. 21.
- 소관
- 국세청
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 체결)로부터 구입한 환금성 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식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의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되는 식권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직접 계약해 제공하는 사내급식 등과 달리 중간의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교부한 것이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직원 식권 세금이 궁금한 실무자라면, 이 경우 해당 식권 상당액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규 회신으로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식권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로부터 구입한 환금성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종업원이 당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식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의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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