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재조예46019-156 (2001.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156
회신일
2001.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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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과 수출대금이 금융기관에 입·출금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생산해 전량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회신예규(재조세 46070-46, 1998.2.20)와 관련해 이러한 수출대금 이자도 감면에서 빠지는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 사업 자체에서 생기는 소득을 뜻하므로, 제조·수출 활동에 부수해 자금 예치 상태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제품생산과 관련한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귀부의 질의 회신예규 (재조세 46070-46, 1998. 2. 20)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때, 발생하는 수입이자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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