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할 세대전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7 (2006.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7
회신일
2006.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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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의 신축주택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할 때, 세대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거주요건을 판단한다. ‍​​‌​‌​​‌‌​​‌​​근거는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의 신축주택 거주요건으로,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고 분가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의 범위에서 빠진다는 취지다. ‍​​‌​​‌‌​‌‌‌​‌‍​‌​​‌‌​‌‌​​​‌따라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 분가한 자녀처럼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은 거주요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세대원만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신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할 세대전원의 범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호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의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같은 영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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