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일46014-11044 (2003.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44
회신일
2003.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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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자기 토지에 다가구주택(원룸)을 신축해 양도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감면 대상 거주자에서 주택건설사업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원룸 지어서 판 경우처럼 주택 건설·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양도차익은 100분의 100 감면 대상이 아니다. ‍​​‌‌​​‌‌‌​‌​‌‍‌​​‌​‌‌‌​‌​​​사안은 2002년 천안 소재 토지를 매입해 2003년 5월 준공·소유권등기 후 같은 해 6월 양도가액 4억 6천만원에 양도한 건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라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요건을 갖춰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 배제 규정이 우선한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6.29. 천안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주택(원룸)을 신축하여 2003.5월 준공검사 및 소유권등기를 마친 후

사정에 의하여 2003.6.19. 타인에게 양도(양도가액 4억 6천만원)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1.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33,2002.01.09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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