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4 (2005.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4
회신일
2005.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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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질의는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 안에 별도의 공시지가가 없는 온천공이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의 방법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온천공 있는 땅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6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임. 동 토지내에 온천공이 있으나 별도의 공시지가는 없음.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평가방법은.

1.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온천공은 평가근거가 없으므로 “0”으로 해야 함. 즉 기왕의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시 온천공을 감안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온천공에 대한 상속세법상의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임

2.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온천공은 별도로 인근의 온천공에 대한 공시지가를 인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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