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채무자명의가 변경된 경우 당해세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336 (2001.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336
- 회신일
- 2001. 5. 8.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후 면책적채무인수 형식으로 등기부상 채무자명의가 주채무자로 변경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당해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채무인수로 전 채무자인 피상속인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소멸된 채무에 근거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로 변경되어 새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459조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므로, 채무자 명의만 바뀐 근저당권은 당해세에 앞설 수 없어 결국 세금이 근저당보다 우선 배당받는다.
【요지】
채무인수로 인하여 전 채무자인 피상속인 및 그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소멸되는 채무에 근거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로 변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94.4.18 94.8.28 94.11.28 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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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상속개시일 면책적채무인수 당해세 등 체납으로
대해 근저당설정 채무자명의변경 압류
(○○신용금고)
-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사망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등기부상「면책적채무인수」로 하여 채무자명의가 주채무자로 변경됨
- ○○금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등기부상 채무자의 명의를 당초 보증채무자에서 주채무자로 변경하였을 뿐,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당초 근저당권은 계속 유효하므로 근저당에 기한 담보채권을 당해세에 앞서 배당해 달라고 함
< 질의내용 >
○ 상속개시일이후 「면책적채무인수」형식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등기부상 채무자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유효하여 당해세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는지 여부
* 관련예규: 징세 46101-1515(2000.10.24)
당해세라 하여 피상속인이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4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 민법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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