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적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2006.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 회신일
- 2006. 5. 22.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안은 을이 갑과 자재납품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으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으나, 갑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해져 받은 대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로, 납품 못했는데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상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제16조 및 제9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공급 자체가 없으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따라서 이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교부한 자는 당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을이 갑과 자재납품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 받고자 갑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정된 금액의 일부를 받았으나, 갑이 터무니없는 납품일자 변경을 제시함으로서 납품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었으며,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고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84, 2006.01.27.】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081, 1999.07.20.】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911, 2000.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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