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3 (2006.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3
- 회신일
- 2006. 12. 2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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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관리비 미납·기물 파손 등 비용 발생에 대비해 소액의 예치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여기서 받은 예치금은 주택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관리 비용 발생에 대비한 소액이므로, 무상 제공이라는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면서 관리비 예치금을 받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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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전문】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