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3 (2006.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3
회신일
2006. 12.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관리비 미납·기물 파손 등 비용 발생에 대비해 소액의 예치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여기서 받은 예치금은 주택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관리 비용 발생에 대비한 소액이므로, 무상 제공이라는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면서 관리비 예치금을 받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전문】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