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1155 (2000.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155
회신일
2000.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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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증여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이월결손금을 실제로 보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98·99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적자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거래는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유사사례(재삼46014-417, 1999.2.27)도 동일한 취지로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법인 판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17, 1999.2.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면 98사업연도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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