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의 의미
제도46014-10900 (2001.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900
- 회신일
- 2001. 4. 30.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3항의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그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적용 국면으로, 특수관계자가 공짜로 빌려쓴 재산이 아니라 대가를 치른 부분은 무상으로 이전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처리는 이 질의회신문과 당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1998.2.25. 개정) 48-39…6의 내용에 따르도록 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어 통보하오니 동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된 것)48-39…6의 내용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