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제도46015-11547 (2001.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547
- 회신일
- 2001. 6. 16.
- 소관
- 국세청
복합 건물 내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보기 때문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다만 같은 건물 다른 호수의 상가라도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인접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의 다른 호수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582,2000.03.1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851,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