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제도46015-11547 (2001.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547
회신일
2001. 6.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복합 건물 내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보기 때문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다만 같은 건물 다른 호수의 상가라도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인접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의 다른 호수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582,2000.03.1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851,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