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계정 보전금액의 손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9 (2004.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9
회신일
2004.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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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이라도,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5는 신탁계정 보전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임원 등의 잘못으로 물어준 돈을 다루는 같은 통칙 19-19…14가 그 행위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옵션구조 표현방식 차이로 투자설명서상 운용구조대로 펀드를 운용하지 못해 발행사와 50%씩 분담해 보전한 금액으로,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9조가 정한 자산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연계해 판단된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금에 해당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펀드운용회사인 당사(A투신사)는 신탁재산 업무와 관련하여 옵션을 매입하는 과정중 옵션 발행사(B증권사)와 당사와의 옵션구조 표현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당초 수익자에게 제시하였던 투자설명서상의 운용구조대로 펀드를 운용할 수 없어, 수익자의 민원제기 및 신인도하락으로 인한 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동 옵션구조 표현방식 차이로 인한 금액의 일부(A, B사 50%씩 분담)를 신탁재산에 보전하는 경우

당해 신탁계정에 보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5

【신탁계정 보전액의 손금산입】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9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이하 󰡒신탁약관󰡓이라 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3. 10. 4 제정)

②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3. 10. 4 제정)

【관련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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