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발효주정의 변성시 공업용 합성주정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5.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회신일
2005.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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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한 후 공업용으로만 판매하더라도 이를 주세법 시행령상 공업용합성주정으로 볼 수 없다.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에서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증류·정제한 주정만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원료와 제조방법이 다른 발효주정은 사후에 변성 처리를 거쳐 공업용으로 파는 술 원료가 되더라도 그 실질이 공업용합성주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음용용 변성주정은 발효주정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며, 공업용합성주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로부터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증류・정제한 주정을 말하며, 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하여 공업용으로 판매하더라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한 주정을 수입하거나, 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이를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한 후, 오로지 공업용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이 〈비음용용 변성주정〉을 ‘ 주세법 시행령’ 상의 〈공업용 합성주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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