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2005.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 회신일
- 2005. 2. 24.
- 소관
- 국세청
에너지절약시설의 수요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금액도 자체자금 투자분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당시 투자금액의 10% 공제) 대상이 된다.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종전 기본통칙이 있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손금산입특례가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85누521)와 정부 지원금으로 쓴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예규에 비추어, 보조금 받은 설비라도 세액공제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의 수요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 공제 대상금액은 자체자금에 의하여 투자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인지, 자체자금외에 사용자의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4-0…4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준 비금 사용여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등 당해 규정에 의한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3…13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 산의 투자세액공제】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13조․법 제16조․법 제33조․법 제402조의2․법 제41조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88.3.1신설) ← 93.4.1 개정전 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3…13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 산의 투자세액공제】
공사부담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조․법 제16조․법 제33조․법 제402조의2․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법 제43조의5․법 제54조의 3․법 제71조의3․법 제71조의4 및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3.4.1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조예46019-31,2002.3.8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대법85누521,1987.5.26
국고보조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규정은 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관련 문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 기준으로 계산
부동산입대업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소득세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10사업연도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산출세액 없는 결손법인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폴리실리콘용 Slim Rod Puller·MG-Si 분쇄기의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전문기관 확인사항
가스이송설비의 에너지 절약시설 포함여부
바이오가스 이송 배관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아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