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2007.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 회신일
- 2007. 1. 16.
- 소관
- 국세청
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차량 및 운반구'가 아니라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 구분2 '운수, 창고 및 통신업'(기준내용연수 8년, 범위 6~10년)을 적용한다. [별표5] 구분1의 차량 및 운반구는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여행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6331)은 대분류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행사 차량 감가상각 연수는 일반 비품·차량 기준(당시 5년)이 아니라 업종별자산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별표(2006년 개정)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2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여행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코드 6331)의 고정자산인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차량 및 운반구”를 적용하는 것인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2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표준산업분류
I 운수업(60~63)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여행알선업 ,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창고시설 운영업,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업, 기타 운송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3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6331 여행사업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별표 5】
(2006. 3. 1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 ~ 6년)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
【별표 6】
(2006. 8. 11.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하한 ~ 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대분류
중분류
2
8년
(6년 ~ 10년)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감가상각시 착오 적용 신고한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착오 적용 시 정당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로 수정 적용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기준내용연수 개정 시 기존 승인 특례내용연수가 새 범위 내면 재신청·승인 없이 적용 가능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할 내용연수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해당하며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구·기구·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을 적용하고, 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름
공장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공장을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해 기준내용연수가 20→40년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로 연단위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