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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7.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회신일
2007.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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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신설)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이미 거래증빙 기능을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카드로 결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때 교부금지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서면3팀-292, 2004.2.20.).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요구받더라도 하나의 거래에 두 증빙을 중복 발급할 수는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당사의 시설 일부 중 일부 유휴시설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통신업 등의 모든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통신업이 대부분이므로 영수증을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객 중 일부 개인 고객들은 세금계산서 교부 후에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으로 거래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내지 제47조의 6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006. 12. 30.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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