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장부 비치ㆍ기장 의무
소득46011-593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593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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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한 자란, 1999년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를 뜻한다.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가 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장부를 언제부터 써야 세금 혜택을 받는지가 질의의 핵심이었다. 국세청은 그 기준 시점을 1999년도로 보아, 해당 연도부터 소득세법상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있어야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소득세법 제160조가 규정한 장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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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99년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가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장부를 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