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2 (2005.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2
회신일
2005. 12.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가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대금을 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채권양도는 양도인·양수인 쌍방,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추심명령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명문이 없으나, 유사 예규(징세46101-8)에 따라 공사대금 압류 상황에서도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양쪽의 납세증명서가 모두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채권가압류통지(2005. 4. 20.)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통지됨(2005. 7. 1.)

- ○○지방법원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통지 (2005. 7. 1.)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및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 추심명령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심명령채권자와 채권가압류권자가 경합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 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12.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12.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996.12.31. 개정)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8, 2003.01.08.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국세징수법 제5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련 문서

예규회신 2003. 5. 27.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공사업 토지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여부 — 시행령 제5조 예외 외에는 제출해야 함

예규회신 2009. 11. 2.

공동수급업체의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채권양도로 공사대금을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받으면 양도인·양수인 쌍방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예규회신 2024. 7.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예규회신 2023. 9.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공익사업 보상금 중 주거이전비·이사비는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규회신 2024. 3.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가 지급하는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