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5 (2005.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5
- 회신일
- 2005. 9. 8.
- 소관
- 국세청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거래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개정분)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다시 요구받더라도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는 이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요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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