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7 (2007.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7
회신일
2007.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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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의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투자신탁운용사가 설정한 PEF 펀드가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PEF 및 그 운용회사 주식에 투자한 경우, 그 해외 상장 PEF 주식이 배당 과세특례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요건으로 하되, 제1호 단서에서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PEF와 운용회사 주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2007년 신설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에 적용되던 당시 규정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 투자신탁운용(주)가 국내에서 PEF 펀드를 설정함

- 동 펀드는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PEF 및 PEF운용회사의 주식에 투자함

○ 질의요지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PEF 및 PEF운용회사의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의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7.6.1>】

①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거래 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 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7.6.1>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삭제 <2005.7.13>

②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 (「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6.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2조의 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 2 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제1조 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3.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 주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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