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판단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및 자산총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2 (2007.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2
회신일
2007.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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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기타자산(특정주식) 판단 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를 적용할 때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은행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도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부동산 많은 회사 주식 양도세를 판정하면서 자산총액 산정 범위에 이러한 최근 취득 자산이 들어가는지가 쟁점으로, 이 예규는 기존 회신문(서면4팀-3452, 2006.10.17)을 참고해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요지】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판단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 규정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기존회신문(서면4팀-3452,2006.10.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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