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서이46017-12340 (2002.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2340
- 회신일
- 2002. 12. 27.
- 소관
- 국세청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취급되는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LLC 자체를 미국 거주자로 보지 않고 그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LLC는 미국 연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조세조약 적용대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ii)호 단서는 조합원·수탁자가 얻는 소득이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 조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한하여 협약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한이 아닌 제3국 거주자가 1인 구성원인 LLC가 국내 투자로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미국 LLC 배당 원천징수 시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이 아니라 해당 구성원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미국의 각 州의 LLC 법 1 에 의하여 설립되는 LLC 는 구성원인 member 가 LLC LLC 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의무를 자본참여금액을 한도로 지는 Company 입니다. 일반적인 Corporation 은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나 LLC 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단지 member간의 계약으로 성립하며, LLC 의 경우에는 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 주의 LLC 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국세법상 법인(a corporation)은 Corporations Law 를 준거 법으로 설립하고 있으나 LLC 는 별도의 법률(Limited Liability Company Statute)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Corporation Law 를 준거 법으로 설립한 경우는 법인(corporation)으로서 통상 “incorporated”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로 해석하며, LLC 법에 따른 entity 는 “unincorporated”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법인격 없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LLC 의 경우는 member 가 1인 이상이면 창립이 가능합니다. 1인으로 성립된 LLC 는 Single Ownership Entity 로, Single Ownership Entity 는 미국세법상 2 Entity 자체로 법인세를 부과 받거나(Two tier tax) 또는 Pass-thru Entity 로서 LLC 자체는 과세되지 않고 Member 단계에서 과세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의 대상인 LLC 는 외국(미국 외) 과세당국으로부터 외국 거주자임이 확인된 거주자가 1인 member 인 Single Ownership Entity 로서 미국세법 적용 목적상 Pass-thru Entity 로 취급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형식적인 것으로 미국 연방세법 시행령 301.7701-3(a) and (b)에 의하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LLC 를 Pass-thru 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Separate Entity 로 취급 받기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LLC 를 Entity 로 인정하여 Member 와 별도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외국(한국 또는 미국이 아닌 국가)의 거주자가 1인 member 로 되어 있는 미국의 LLC 가 한국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동 LLC 가 수취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목적상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LLC가 미국 연방소득세 목적상 별도의 과세단위로 취급되지 않고 member 단계에서 과세되도록 선택한 경우에도 LLC 자체를 미국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자 견해]
질의자의 소견으로는 LLC 에 대하여는 LLC 의 설립 또는 조직의 근거 법이 있는 국가와 한국간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member 의 거주지국과 한국간의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LLC 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form 8832(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에 의하여 Separate Entity 로 취급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partnership 에 대한 조세협약 적용과 다를 바 없으므로 LLC 의 member 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LLC 는 연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음
미국 연방 소득세법 목적상 LLC 는 그 자체로 연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미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인 “미국의 거주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ii)호는 그 단서에서 조합원 및 수탁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조합원 및 수탁자가 얻는 소득이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조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협약상의 문안은 미국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Partnership 에 대하여 조세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과세대상인 Partnership 의 구성원인 Partner 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Partner 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미국 연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c)의 규정에서 Partnership 이 지불을 행하는 경우 Partnership 의 거주지를 “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앞의 (b)(ii)항의 단서가, 이와는 반대의 경우 즉, Partnership 이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b)(ii)항의 단서 규정을 해석하면, Partnership 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Partnership 의 설립 또는 조직에 관련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Partner 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c)항은 b)(ii)항 단서의 함축적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LLC 가 Non-entity 로 취급받기를 선택한 이상 Partnership 과세와 취급을 달리 할 이유가 없음.
LLC 는 일반적인 Partnership 의 구성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단점이 있어 구성원(Member)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업활동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Entity 입니다.
미국 연방세법은 LLC 에 대하여 Separate Entity 로 취급할 것³과 Separate Entity로 취급하지 않을 것⁴(즉, Single Entity 로 취급할 것)을 Form 8832로 선택하도록 한 바, Single Entity 를 선택한 LLC 는 일반적인 Partnership 과 동일하게 과세(LLC 단계에서는 비과세)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Partnership 으로 과세하는 것이며,LLC 가 Separate Entity 로 과세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LLC 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거주자 1인이 member 로 구성된 미국의 LLC 가 미세법의 규정에 따라 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 을 함에 있어 “Separate Entity 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상 동 LLC 는 미국 세법상 non entity 로 취급되므로 LLC 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member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 Partner 의 소득 중 미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한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 거주자가 아닌 외국 거주자가 member 인 경우에는 미국세법상 한국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member 의 거주지국에 있으므로⁵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member 의 거주지 국가인 외국이 한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